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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2593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1.A
2. B
피고
논산시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인 D, E, F는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1,000,000주 중 624,75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4. 3. 이 사건 회사 주주인 G, H, I, J(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쟁점 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75,250주(= 원고 A 185,260주 + 원고 B 189,990주, 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9.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K 소재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의 장부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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