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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00583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자로 2009. 10. 27.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재직하다가 2013. 5.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고 2013. 8. 2.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07. 10.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5.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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