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2016. 4. 2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2016. 5. 3.에 이르기까지 5일간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