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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199, 2019고단3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5. 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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