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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087, 1544(병합), 2570(병합)
가. 폭행
나. 강제추행
다. 강제추행미수
라. 재물손괴
마. 협박
바. 상해
사. 업무방해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사. A
2.가. B
검사
강호준, 박배희(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파트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 A를 2018고단2570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죄들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위 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154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각 협박 및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87」 피고인 A는 D 상인회의 전임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상인회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아산시 E모텔 앞에서,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이 위 상인회 위원장을 그만둔 후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위 상인회 운영에 관여를 한다며 피고인의 면전에서 "도대체 누가 위원장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B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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