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 301호, 302호, 401호에서 원룸 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F'에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후 'G'라는 필명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합계 25,0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