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 O, P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