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무인텔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E무인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2014. 10. 22.경 "내가 강원랜드 브로커 1단계이고, 그 쪽에 있는 윗선들을 알고 있으며, 강원랜드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6명이 투자를 하여 230억원씩 벌었으니, 당신도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강원랜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