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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071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2015초기4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이효진(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이그잭스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의 영업사원으로, 서로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액이 약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이자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그잭스가 휴대폰 부품을 2층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그곳 보안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미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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