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월 5부로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1개월 후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풀릴 것이니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차용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