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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차병곤(기소), 이혜원(공판)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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