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2017. 3. 2.부터 2017. 7. 10.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통학버스(F)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하교를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위 E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하차하며 인사하는 피해자 G(남, 12세)에게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