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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2017. 3. 2.부터 2017. 7. 10.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통학버스(F)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하교를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위 E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하차하며 인사하는 피해자 G(남, 12세)에게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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