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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926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3. 20:0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를 한 대 때리고 징역 갈게."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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