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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불상지에서 ATM기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9:5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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