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직권으로 원결정의 당부를 검토한다. 본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1964.9.11자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 이영호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동 변호인에 대하여 항소기록수리 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같은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의 제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9.19 공판을 열어 심리를 한 후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의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이영호에게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히 박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