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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상고인
동래세무서장
판결선고
2024.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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