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한편, 피고인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07. 2. 21. 원심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그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심은 같은 해 4. 2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고지한 후 변론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기일연기를 신청한 사실, 원심은 그에 따라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6. 15.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9.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