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전인 2015. 11. 20.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7.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5. 2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