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05:1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술집에서 자신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카스 병을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27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차고,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