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 및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9. 하순경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쓰게 되고, 매일 가게에 찾아온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에 몰려 있던 중 예전부터 알고지내던 피해자 B(여, 55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소유 건물이 재개발되어 이사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하던 흉기인 회칼(증 제3호, 칼날길이 약 1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