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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24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대웅(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웃인 피해자 C(남, 57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 놀이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를 향하여 낙엽을 수회 쓸어내고, 종이컵에 담겨 있는 간장을 피해자에게 들이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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