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줄 수 없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경 '건네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18. 13: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