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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0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는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4496 판결 무고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으로서는 2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각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규칙 제17조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할 것이며,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라고 하여도 그 국선변호인을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으로...[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의 규정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법 제266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이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모30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 박종철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재항고인은 같은 달 21.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교체신청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변호사 박종철도 같은 달 22.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원심이 송달해 준 국선변호인교체신청서에 국선변호인을 변호사 박병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신청하자 원심은 재항고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7. 변호사 박종철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박병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 변호사 박병권은 같은 달 29....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는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송부해 준 국선변호인교체신청고지서에 따른 재항고인의 국선변호인교체신청을 원심이 받아 준 결과이고, 이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교체이므로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 법리에 따라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박병권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병권의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이다....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4. 11. 1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3213 판결 업무상횡령

[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취지 및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기타 사유(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움)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들여 2006. 1. 17. 변호사 공소외 1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후 2회 공판절차까지 진행한 후 2006. 2. 16. 위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 전인 200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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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도16334 판결 사기·횡령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마치고서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은,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원심의 조치에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1조의 법적 성질 및 그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서울고등법원 1990. 7. 27. 선고 90노1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미성년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없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절차 등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된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만을 고지한 경우 위법한 소송절차가 보완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의 주요부분인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개된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써는...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변호인의 참여없이 공판절차의 주요부분인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재개된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요적 변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제대로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소송절차의...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8.28.생인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실심리, 증거조사 및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던 사실과 그 후 원심은 종결된

대법원 1993. 2. 23. 선고 93도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2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3....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조는 소년법 제67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공동하여 죄를 범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한 경우에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한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4. 1. 28....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지 여부 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의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달리 그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가....)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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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2. 선고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같은 달 12일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달 13일 피고인인 재항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재항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항고인은 2015.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원심은 같은 달 24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고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선변호인은 2015. 5. 21.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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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횡령·사기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감형만을 구하였던 이상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님에도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노4654 판결 상해,업무방해

또한 이 사건처럼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므로(대법원 2013. 6. 27....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추가 주장하고 같은 날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한 사실, 그에 따라 2014. 2. 6.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 할 수 없다....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국선변호인이 2014. 2. 13.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외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울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245(분리) 판결 도박장소개설

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은 "위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구금 중인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일부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였고, 석방 이후 재개된 공판기일에서도 증거조사절차를 새로이 거치는 등의 적절한 보완조치 없이 종전의 증거조사결과를 토대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피고인이 원심에서 별건으로 수형 중인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11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AA을 선정하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송달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15. 5. 1....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것이나 위와 같이 법정구속으로 비로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선고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선고 전에

인천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60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따라서 원심법원의 공소장 송달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위반한 위 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를 사 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하지 않다가 제1회 공판기일인 2020. 12. 3. 구두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 반하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 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구금 중인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일부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당일 변론을 종결하였는바,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 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선고 2012도16334...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은 "위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 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 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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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6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마877,66조의3 결정 형사소송법제2제1항단서위헌확인

그러나 이후 제출한 2019. 10. 31.자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국선변호인 교체 신청을 통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았고,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증거서류 등을 복사하려다가 검찰청 직원의 안내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두 차례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을 거쳐 세 번째 국선변호인을 통해서야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 1심 법원은 2018. 8. 21. 11:00경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호인 신태시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8. 27. 1심 법원에 국선변호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2018. 8. 28. 변호인 신태시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고, 변호인 엄요한을 청구인의 두 번째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변호인 엄요한은 2018. 8. 30....또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청구인의 두 번째 국선변호인은 2018. 8. 30.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청구인은 2018. 10. 19. 1심 법원에 두 번째 국선변호인의 교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두 번째 국선변호인의 교체신청서를 제출한 2018. 10. 1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서류 등 등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8.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헌법재판소 2013. 5. 21. 선고 2013헌마222 결정 국선변호에관한예규등위헌확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규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헌법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인 점,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사후 평가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국선변호인명부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행정상 긴요한 조치인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선고 2011고단4144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위 법원 2012노1651),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 활동내역 평가, 보수지급 등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1126 결정 체포처분취소

Arizona 판결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독일 형사소송법은 구속심사(Haftprufung)절차에서 구두변론에 구인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동법 제118조a 제2항)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의 1988년 피구금자보호원칙에서도 구금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동결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이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신문을 시행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하동경찰서는 2007. 5. 23. 14:00경 위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송부하였으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후 이를 기각하였다( 2007초적55). (3) 청구인은 조사 끝에 일단 석방되었다가 2007. 6. 23....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스스로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권 유·무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는 이상,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제출하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을 위한 판사의 심문 때까지 이를 보류하고 있어서는 안되고 즉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부의 재판을 받게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또 혹 체포·구속된 모든

헌법재판소 2003. 8. 12. 선고 2003헌마497 결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따라서, 판결전의 소송절차로 상고심 재판부가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대법원 1993. 12. 3. 92모49 결정 참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7. 28....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22. 8. 23. 선고 2022헌마1129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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