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고 직후에도 법정에서 구두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고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2013. 2. 22....제출한 국선변호 인선정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 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