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그룹별 판례입니다. 각 그룹의 키워드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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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4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고 직후에도 법정에서 구두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고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2013. 2. 22....제출한 국선변호 인선정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 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15 판결 특수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또한 국선변호인은 특수협박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압수조서 및 흉기사진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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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최명규 변호사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공판기일통지서(2004. 4. 1. 10:00)의 송달을 실시하여 위 송달서류들은 2004. 3. 26.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원심은 2004. 3. 24.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여 위 송달서류들은 2004. 3. 27....위 사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4. 4. 15.까지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4. 4. 16.까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04. 4. 1.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4. 4. 13....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2004. 4. 1. 10:00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원심법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으며 원심은 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04. 4. 13. 10:00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고정4219 판결 업무방해,모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세 차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두 번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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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6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67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당심 초반에 발생한 국선변호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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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1992 판결 모욕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 다(대법원 2013. 6. 27....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4. 1. 직권으로 변호사 박진우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22. 4. 5.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21. 9. 30.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도과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22. 4. 25....[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4. 2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