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 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 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