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그룹별 판례입니다. 각 그룹의 키워드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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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서울고등법원 1975. 9. 9. 선고 75노893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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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3016 판결 자기소유건조물방화

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제1심법원에 제출한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9. 1. 6....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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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광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3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9. 1. 15. 항소이유서(보충)를 제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2018. 8. 8.부터 기산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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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471 판결 명예훼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5. 6. 8.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한 2015. 7. 16.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내용으로 한 항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237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한편, 피고인은 "기타 제반 사정(가정 형편) 등"을 사유로 들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당심에서 2020. 2. 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별도로 다시 하였고, 당심 변호인은 2020. 2. 13.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2020. 5. 18.에 이르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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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568 판결 사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21. 8. 10.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였고, 2021. 8. 13.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21. 9. 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다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D에 의해 피해회사에 인도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