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2020도14759 등)에서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조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국선변호인 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인 의 불성실한 조력을 방임한 상태에서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4759, 2020전도156(병합)]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