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그룹별 판례입니다. 각 그룹의 키워드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예외적 #위헌 #국민 #헌법소원심판청구 #헌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소원심판 #재판관 #공권력

판례 1

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21헌마85 결정 국선변호인조력불성실등위헌확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2020도14759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조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을 방임한 상태에서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4759, 2020전도156(병합)]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임계약 #착수금 #위임사무 #변호사 #성공보수 #성공보수금 #의뢰인 #수임 #난이도 #승소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나58793 판결 수임료반환

변호사 D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2012. 1. 20. 원고에게, 2012. 1. 25. 국선변호인 D에게 각 도달하였다. 국선변호인 D은 위 상고심 법원에 2012. 2.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12. 2. 23.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을 접견한 후 2012. 2. 10. 및 2012. 2. 20....그 후 원고는 대법원에 위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국선변호인에 의한 상고이 유서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 B을 접견한 후 법무법인 제현의 계좌로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시점 및 지급 금액, 위 항소심 사건과의 연속성 및 변호사법 규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고 B은 자기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임료 명목의 1,000만 원은 피고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런데 위 상고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현 또는 피고 B을 수임인으로 한 변호인선임계가...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변론활동을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2노2198호 사건에서도 원고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F가 선정되어 증인신청 등 변론활동을 하였으며, 위 각 사건에서도 피고 B 또는 법무법인 제현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거나 변론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공시송달 #사무소 #소송절차 #주거 #특례규칙 #시도 #소환장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송달불능보고서

판례 2

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4259 판결 횡령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위 제5항과 같이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재판진행에 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계속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국선변호인을 통해 2013. 10. 중순경 귀국하여 피해를 변제하겠으니 2013. 9. 13.자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공판기록 제52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장소를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을 2013. 10. 11. 10:00로 변경한 다음 변경된 선고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17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2017. 2. 22.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즉시 선정하지 아니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침해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2016. 6.20.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2. 10.

#계약금 #잔금 #매수인 #중도금 #매도인 #중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87 판결 경매방해,사기,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한편, 피고인 C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19. 3.5.이 도과한 2019. 3. 19.에 이르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1. 변호사 이진성을 피고인 C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국선변호인은 2019. 3. 27.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9. 3. 27.자 항소이유서 및 피고인 C가 제출한 2019. 3. 19.자 항소이유서는 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재물손괴 #손괴 #수리비 #재물 #휴대 #견적서 #주먹 #바닥 #수회 #유리창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598,2021노8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국선변호인을 청구하였으며, 2021. 1. 13. M 변호사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M 변호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1. 1. 18.로부터 20일이 지난 2021. 2.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2021. 2. 15.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N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다시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 N 변호사는 2021. 2.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3.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