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받아들여 2013. 11. 7.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제2회 공판기일(2013. 12. 10.)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은 2014. 1. 24.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교체요구 및 2014. 1. 27.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게 되자, 2014. 1. 27....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제3회 공판기일(2014. 1. 28.)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4. 2. 4....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 의 선정결정을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2014. 1. 27.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대법원 200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