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그룹별 판례입니다. 각 그룹의 키워드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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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노569 판결 상해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받아들여 2013. 11. 7.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제2회 공판기일(2013. 12. 10.)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은 2014. 1. 24.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교체요구 및 2014. 1. 27.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게 되자, 2014. 1. 27....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제3회 공판기일(2014. 1. 28.)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4. 2. 4....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2014. 1. 27.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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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837 판결 상표법위반

원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는 피고인들의 원심 국선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순번 26), 이는 원심 국선변호인 또는 원심법원의 착오 또는 잘못이었다고 여겨진다. 원심은 이를 채택하는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하였고 판결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거시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면, 피고인 B이 상표법위반인 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청구한 당심 국선변호인에 관한 소송비용 중 절반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의 무죄 부분과 함께 피고인 B은 전체가 무죄인 셈이다....당심 국선변호인에 관한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관세법위반·도주·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다)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흔적이 희미할 뿐 아니라 이 피고인을 위하여서는 공소이유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변호인의 관여도 없이 공판이 열린 것이므로 원심재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보면(808정) 원심은 피고인 1 외 9명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김학연을 선임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 4를 위하여서도 위의 변호사 김학연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취지로 볼 수 있다....(1) 먼저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김철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점이다 즉 (가) 본건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시인할 뿐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점에 관한 증거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라는 것이다....그런데 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가 이유있으므로((1) (다)항 참조) 피고인 본인의 위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리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65일씩을 이 피고인들의 원심의 각기 징역형에 산입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도1177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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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노530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절차위법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심이 피고인 및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는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절차위법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A과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과 A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A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177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3. 10.부터 2015. 3. 4.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6.경부터 2015. 3. 4.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10.경부터 2015. 3. 4.까지"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특히 공판기일에서는 일관되게 개업 초기에는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은 양형에도 관계되지만 특히 추징금 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 여러 자백 진술 중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한 자백 진술들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였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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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인천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3968,2022노1155(병합) 판결 강제추행,특수상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상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 국선변호인이 2022.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22. 5. 17....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피고인은 2022. 5. 21.에서야 위 항소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물론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1. 11. 26.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3노9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선변호인을 특정 변호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자, 국선변호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국선변호인이 변경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2, 35~36쪽)....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것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고, 피고인을 돕는 국선변호인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4....나)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된 다음 반성문을 제출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종전에 자백했던 이유는 국선변호인이 자백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공판기록 제8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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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0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11. 23.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2. 12. 15....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상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