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그룹별 판례입니다. 각 그룹의 키워드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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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사기미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법원이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및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항소법원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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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7033 판결 손해배상(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9.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변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 E은 원고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음에도, 위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로 기소되었다....원고의 국선변호인인 피고들은 법원에 D, E을 위 법률 제3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변호사법 제58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변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D, E에 대한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할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법원에 D, E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단487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9.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변호하였다. [근거] 갑 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E은 원고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변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상피고인 D, E에 대한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법원에 D, E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그런데도 D, E은 위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로 기소되었는바, 원고의 국선변호인인 피고들은 법원에 D, E을 위 법률 제3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내지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변호사법 제58조의11, 변호사법 제58조의25)을 져야 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단11965 판결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 여죄 사건을 덮도록 하자, 구치소 서신검열, 서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언론 방송용 편지는 내게 제공하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게 하는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고, 사건기록을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분을 이용하여 2012. 11. 5.. 2012. 11. 8.. 2012. 12. 6. 3회에 걸쳐 원고의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원고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원고의 동영상이 담긴 CC TV 영상물을 한겨레신문사, 중앙일보, JTBC 등에...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66 사건[대구지방검찰 청 2012형제55930,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주, 공기호위 조, 위조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하 '2012고합1166 사건'이라 한다]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었다. 위 사건은 2012. 10. 16. 공소장이 접수되어 2012. 10. 19. 국선변호인선정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2. 12. 13....피고는 국선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징역 7년 및 몰수), 2014. 2. 1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대구서부지방법원 2014가소24776호(이하 , 2014. 6. 20. 2014가소24776 사건'이라 한다)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4. 10. 13.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3. 6. 피고를 해임하고 소송대리인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71144 판결 손해배상(기)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같은 법원 2016노2659)하였고, 피고 C은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2017. 4. 13.경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7도7758)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상고심 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2017...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허위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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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763 판결 사기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고 2013. 8. 20. 구속된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3. 10. 15. 보석결정을 받은 이후 원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 제1심은 2013. 11. 28....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것이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였던 이상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대전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노3179 판결 사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7. 6. 13.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두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위 흉기휴대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고 사건을 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1]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치며, 이는 사기죄 부분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780 판결 사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10. 12. 변론요지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5. 5. 4.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4. 16.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015. 5. 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중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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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1771 판결 사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결정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고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빈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빈곤을 사유로 하여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22. 6. 23.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878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은 2015. 8. 6.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2015. 8. 27.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같은 날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15. 9. 22.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8. 6.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15. 9. 22.에서야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인 2015. 8. 20.

창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02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 2 그 후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2010. 1.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9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 3 원심은 2010. 1. 1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원심 국선변호인이 2010. 1.20.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국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의 심리를 마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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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그럼에도 원심이 이에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4.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