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7. 피고인 B에 대한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였고, 그 국선변호인 은 2020. 5.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취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19.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였으며, 새로운 국선변호인 은 2020. 6. 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피고인 B이 제출한 2020. 3. 12.자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이 제출한 2020. 5. 18.자 항소이유서, 2020. 6. 8.자 항소이유서는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하다.
다.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