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그룹별 판례입니다. 각 그룹의 키워드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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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수원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노6841 판결 상해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7. 피고인 B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그 국선변호인은 2020. 5.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국선변호인선정취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19.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새로운 국선변호인은 2020. 6. 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피고인 B이 제출한 2020. 3. 12.자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20. 5. 18.자 항소이유서, 2020. 6. 8.자 항소이유서는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하다. 다.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3064 판결 병역법위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당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17. 11. 16.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다). 2)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2344 판결 사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당심 국선변호인 비용은, 원심 선고기일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9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심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2021. 8. 9....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학력, 국내 체류 기간, 언어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3347 판결 강제추행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국선변호인이 2023. 10. 18.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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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 #관여법관 #본건 #소론 #검토 #귀착 #환송 #소위 #동인 #견해

판례 5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으로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의 적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 본인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함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편모슬하에 어린 동생들과 같이 성장하다가 모친이 사망하고 동생들의 호구책까지 감당하여야할 형편이 되어 철없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대전교도소에 구금중 개과천선 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동생들을 돌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있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기록상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위법이라는데 있다.

대법원 1964. 6. 16. 선고 64도15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고 심신장애의 의심있는자(기록 48장의 인격장애에 관한 의사의 증명)임도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64.2.6의 공판기일에는피 고인과 국선변호인 이병호의 각 불출석으로 그 기일을 연기 하면서 위 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하고 변호사 허향을 국선변호인에 선임하고 다음기일을 동월 27일 10시로 지정 고지하였고 1964.2.27의 기일에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허향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 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인격장애자이니 만큼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 심리하고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그 판결은 법령위반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개정심리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뇌물수수

피고인 변호인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위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히 제출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우영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서만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하여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2항)에 구체적인 사실은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다만 법령위반 사실오인 등의 점에 관하여는 추후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만 가지고 기간이 도과되어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논지나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이 도과되어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한가의 여부를 직권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변호인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이돈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1항 소정의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는 물론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향토예비군 교관직에 있는 군인장교로서 상관의 명에 따라 부산시 중구 ○○△중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가진 자로 피교육자들중 예비군 훈련교육 불참자를

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5의 변호인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 안일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동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물품은 동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품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관세법 제186조 관세장물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449 판결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

피고인들의 변호인 손건웅과 국선변호인 김승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 되었거나, 또는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임의 출석없이 이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며, 또 원심 재판절차에는 기타의 어떤 잘못도 없다. 원판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사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법칙 #자유심증주의 #논리 #한계 #경험 #사형 #무기 #금고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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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195 판결 무고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도록 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헌법상 자기변론 권이 침해되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를 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증인신문이 속행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4784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공문서부정행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2015. 10. 12.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위 송달일부터 20일 이내인 2015. 10. 26.과 2015. 10. 27.에 원심법원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다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005 판결 사기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3. 2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4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 중 T으로부터의 금원 수령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내지 8, 11, 12, 14, 16 내지 18,26 내지 29 기재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액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 수한다고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도80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사기·횡령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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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살인 #보통 #생명 #유기징역형 #살인범죄 #유족 #살인죄 #고통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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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강도살인·강도예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강도살인죄와 강도예비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강도예비의 점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도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사소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귀중한 인명을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정황, 성행,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가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피고인 A 및 D의 각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과·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동기·방법·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는 여러차례 행한 강도 및 절도의 범행방법이 극히 대담하였고, 강도행위를 실행하던 중 2회나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아직까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위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점 등 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명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5. 8. 7. 03:15경 경기 광주군 도척면 도웅 2리 소재의 피고인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인 아버지 인 피해자 공소외 1과 동생 공소외 2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 장롱 뒷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장롱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1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불이 번지자 그 곳을 빠져 나옴으로써 직계존속인 위 공소외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 피고인 3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589 판결 살인

따라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 지능과 환경· 전과·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국선변호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 ·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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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얼굴 #주먹 #상처 #바닥 #수회 #시비 #일관 #말다툼 #욕설

판례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3591 판결 특수협박,폭행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소송기록접수통지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받고 2022. 7. 27.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2022. 9. 23.에서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노1788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8. 5.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선고 2013도4114 판결참조),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2018. 1. 4.부터 기산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