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피고인 1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이 위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이와 같이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위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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