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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피고인 1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이 위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이와 같이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위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96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

제1심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가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2.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노367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21. 2. 26. 이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2020. 11. 18. 이루어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비록 국선변호인이 나중에 선정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11. 18.부터 기산되므로 피고인이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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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

헌법재판소 2024. 2. 6. 선고 2023헌마1398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조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0조가 국선변호인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규칙(2006. 8. 17....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3. 9. 24. 선고 2013헌마611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위헌확인등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는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미 법원의 2013. 8. 14.자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그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청구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자 2013. 8. 14.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선정취소에 앞서 ‘만약 유죄가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법원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무죄추정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20. 9. 29. 선고 2020헌마1215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 사건의 기각결정일인 2019. 12. 23.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불충분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사건 및 같은 법원 2020로1 사건의 각 결정문 송달일인 2020. 1. 22. 및 2020. 5. 21.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교도소장의 2020. 9. 21.

헌법재판소 2007. 3. 6. 선고 2007헌마241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위헌확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형사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있어 사실상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형사피고인 못지않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자력이라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기회가 박탈되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청구인은 형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당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피의자로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구체적 사실과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형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결정 미결수용자변호인접견불허처분위헌확인

(2) 이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정○훈은 6. 5. 서울구치소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접견을 희망하는 6. 6.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3) 청구인은 6. 8. 국선변호인을 접견하였고, 6. 19. 다시 변론이 종결되어, 6.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6. 25....청구인은,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모두 피청구인으로 삼고 있으나, 그 처분은 서울구치소장이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2009.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 가....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 5.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 6.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 8.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3) 청구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히 ‘2009. 6. 6.’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변호인과의 접견이 필요하였다거나, 그날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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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결정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한편,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에는 없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만일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기준금액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보수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2008. 3. 11. 선고 2008헌바8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판단 가....피고인이 구속된 때 형사소송규칙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1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 이라 주장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바168 결정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2....법률 제11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2008. 6. 5....그리고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판부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3조), 그 선정사유 또한 다양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0. 3%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1헌바117,61조의4 결정 형사소송법제3제1항위헌소원

제16조(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역) 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9조와 제10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번역인에게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3....그런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본다. 따라서 항소인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전에 선임되었는지 여부 또는 항소인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인지 사선변호인인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받는다. 다....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상소심 참여사무관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점(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5조),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하고 있고(위 예규 제16조 제1항), 외국인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선임 및 그와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헌법재판소 2014. 9. 24. 선고 2014헌마733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인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는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을 받지 못하자, 2014. 8. 29.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는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위 조항에서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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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1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적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후에 국선변호인 청구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조치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이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3. 12. 3. 선고 92모49 결정 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9.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상고이유 중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중지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중지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62 판결 살인

(1) 피고인 매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원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자수한자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소론과 같이 평소에 가족과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고, 무단가출과 외박을 하고 도박을 하는 등 낭비가 심하며, 위 공소외 1의 친정가족들이 동녀에게 개가하라고 권하여온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고, 또 피고인이 군복무시에 모범군인으로 포상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볼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소론 조서의 각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강서경찰서에서 육군본부 헌병대장에게 사건을 인계함에 있어서 군법 피적용자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조서를 복사한 다음 사본작성자인 경장 정춘기가 원본대조를 마치고 서명 날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을 한 것으로서 진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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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노618 판결 강제추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3. 7. 25.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8. 1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번호 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고...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2023. 4. 27.자 항소이유서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23. 8. 14.자 항소이유서는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나,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양형부당을 제외한 항소이유는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여부에 대하여만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272 판결 강제추행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8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의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7.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5. 2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적법한 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2. 4. 5.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위청구가 기각되자 2022. 4. 13. 재차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 법원이 2022. 4. 14.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22. 4.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22. 4. 28....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피고인 A은 2022. 4. 26.에서야 구속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은 물론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 A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2. 1. 7.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104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8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의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현재 수입이 없어 빈곤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9.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2.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7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국선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원심 재판절차에서 적절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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