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오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9권 5 ,172면, 17권 5,399면).
AQ은 같은 날 8:22경 텔레 그램 단체방에서 AB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들이 원래 계획한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평가 가격을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 문서 가격을 변경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Q)은 그것을 즉시 컨펌할 것입니다.", "평 방미터당 평가가격 $12,240로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원문 4, 105면, 번역문 4,200, 4,201면)....피고인 B은 '개인 텔레 그램으로 AB에게 보냈던 건물 배치도를 추가하고, 빈 칸을 모두 채우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8면).
AB은 같은 날 20:15경 텔레 그램 단체방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00면).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1㎡당 11,988달러로 기재되어 있다(원문 증거기록 9권 4,809~4,841면, 4,848~4,887면, 10권 5, 310~5,342면, 번역문 증거기록 9권 4,888~4,892면, 10권 5,344~5,348면)....(나) 피고인 B, 피고인 A, AQ, AB, Y는 2020. 9. 11.경 H에서 만나 대체부동산을 구입 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5권 2,879~2,885면).
Man3(피고인 A로 추정된다)이 2020. 9. 11. AB에게 '상업은행 본인가를 받자마자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가 G은행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자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