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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오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9권 5,172면, 17권 5,399면). AQ은 같은 날 8:22경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AB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들이 원래 계획한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평가 가격을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 문서 가격을 변경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Q)은 그것을 즉시 컨펌할 것입니다.", "평 방미터당 평가가격 $12,240로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원문 4, 105면, 번역문 4,200, 4,201면)....피고인 B은 '개인 텔레그램으로 AB에게 보냈던 건물 배치도를 추가하고, 빈 칸을 모두 채우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8면). AB은 같은 날 20:15경 텔레그램 단체방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00면).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1㎡당 11,988달러로 기재되어 있다(원문 증거기록 9권 4,809~4,841면, 4,848~4,887면, 10권 5, 310~5,342면, 번역문 증거기록 9권 4,888~4,892면, 10권 5,344~5,348면)....(나) 피고인 B, 피고인 A, AQ, AB, Y는 2020. 9. 11.경 H에서 만나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 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5권 2,879~2,885면). Man3(피고인 A로 추정된다)이 2020. 9. 11. AB에게 '상업은행 본인가를 받자마자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가 G은행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자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927,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그러나 공소외 1이 평일 09:00부터 09:30 사이에 출근하여 15:00부터 16:00 사이에 퇴근하였다는 공소외 9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체험 활동 시간은 많아야 70시간(1일 7시간 × 10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것 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라) 위 나.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는 2013. 6. 16....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⑴ 먼저 (A)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A) 주장은 변호인이 2020. 10. 29....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에 탈법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중 본건과 관련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8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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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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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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