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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120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6 피고인 A』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B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자 등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들로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은행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행에 해외송금 의뢰를 대행하는 방법을 배운 후 B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은행에 대한 해외송금 의뢰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4. 1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송금 의뢰액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뒤 31만

전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32223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료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D는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소재를 둔 투자회사를 표방하는 단체인데, 2022. 4. 26.과 2022. 5. 25. 전주시 G에서 H H은 당시 자신을 전 P대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라고 소개하였다. 이 CFD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어 있다. 차익거래에 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투자설명회에 참

전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1753 외국환거래법위반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C 빌딩 1층 D호에 ‘E’이라는 상호의 송금 대행업소를 개설한 B으로부터 ‘환전업을 함께하자. 은행 업무 등을 봐 주고 네 명의 한국 계좌를 환치기 이용 제공해주면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F 빌딩 G호에 ‘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정663 외국환거래법위반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8.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한화 426,000원을 입금받고 중국에서 B이 지정하는 자에게 한화 426,000원에 상당하는 중국인민폐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2011. 7. 8.부터

부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고단4867 외국환거래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 소위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한화 2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일본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일본 오사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한화 20,585,350원을 송금받아 이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

부산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고단8794 외국환거래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연태시에서 ‘B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14.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500,000원 상당을 위안화로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1가단138157 부당이득금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7. 20. 원고의 아들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인에게 속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하였고, 성명불상인은 원고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하여 원고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5.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 10. 8.경까지 ’D‘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코인 구매 및 판매 대행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5234131 양수금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의 2011. 9. 8.자 5천만 원의 셀렉트론 거래에 기한 잔존 채무액 양수).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고단2795 외국환거래법위반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지급대행(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피고인은 2020. 6. 17. 16: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화 3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20,405위안을 B이 지정한 B의 처 D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316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해외 송금에 따른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해외 송금 업무가 탈세 등 ‘그 밖에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가 어떤 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외송금대행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행위를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에 준하는 탈법행위로 인정하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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