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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11. 선고 2013고단482,1282,15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빌딩 뒤편에 있는 J사우나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 1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휴대폰판매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구속구공판)과 합동하여 2012. 10.15. 10:00경 충남 예산군 0시장에서 피고인과 M은 그곳 상인인 피해자 P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N은 현금 18만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장, 예금통장 3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 정차된 Q의 화물차 내에서 R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현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촬영사진 첨부보고,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4802,5684(병합),7721(병합),7837(병합)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김해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이 들어있던 가방과 Q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5. 29.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이 들어있던 MCM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7. 24:00경 김해시 AH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1:38경 울산 울준군 청량면 문죽리 950-14에 이르기까지 약 7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37」 1....야간 시간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여성용 지갑 1개, 도장 1개, 예금통장 1개, 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레드페이스 여성용 손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합2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도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Q' 모텔 인근 공영주차 장에서, H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허브' 불상량이 든 담배개피 5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8:00경 천안시 C 소재 'R' 유흥주점 부근 노상에서, S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허브'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6.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G' 부근 도로변에서, H에게"공짜로 줄테니 한번 피워보라"고 권유하며,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3g)이 들어 있는 담배개비 1개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 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5. 7....중순 14:00경 공주시 M 소재 'N' 부근 노상에서, 0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허브' 약 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2. 15:00경 공주시 M 소재 'N' 부근 노상에서, L에게 대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허브' 약 14.59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 02:00경 천안시 서북구 P빌딩에 있는 주거지에서, H에게'허브' 불상량이 든 담배개피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179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상과실장물취득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만남의 광장 공사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0. 8.02:00경부터 10:50경 사이에 세종시 L 부근 교량 밑 공사 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 건축자재 임대·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5:00경 위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C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유로폼 5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20경 사이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20-5 석 정교 고가도로위 국도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20. 02: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아산시 J 답 도로건설현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 01: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K 인근 건설현장 에서부터

청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2고단1515,2012고단2315(병합),2012고단2623(병합) 판결 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편취하였다. 라....피해자 BC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A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1. 12. 4. 12:00경 천안시 동남구 H단지 내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으로부터 BD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중순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신분증위조업자를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할 자신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약 1주일 후 퀵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운전면허증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B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801,2019고단27(병합) 판결 사기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80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8. 14: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점집 앞에서, 피고인 A은 보령시 F 무인텔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F 무인텔' 소유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1. 수표사진, 부동산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기록 첨부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의자 등의 신용정보) 1....먼저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이 외제차를 사려고 천안 소재 중고차 매매상(그가 AA인지는 불명확함)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불교용품 판매자인 A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빌렸다."

수원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2454,2017고단4608(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폐건조 로매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노트북 2대를 구입하고 싶다. 1대는 내가 쓰고, 다른 1대는 거래처인 인천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주) 명의의 '매각 입찰 공고'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1. 이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각 입찰 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A(주)의 관리부장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물건의 매각,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피고인은 2011. 1. 10. 위 AK에서 피해자에게 "AA 공장이 천안, 울산, 파주, 인천에 있는데 위 공장의 폐건조로를 매매함에 있어 공개입찰할 것이니 입찰보증금 1,100만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A(주)에서 폐건조로를 공개입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615-1(분리),2015고합940(병합),2015고합1089(병합),2016고합29(병합),2016고합146(병합),2016고합163(병합),2016고합264(병합)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 7.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상품권 거래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 8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복제카드로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켜 그 사용을 불능하게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 8장이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면서 "내가 50만원권 기프트카드 8장 등 총 400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386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6만 원을 기프트카드...위 T은 위 U의 지시를 받아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프트카드 8장을 구입하고, 위 U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위 기프트카드 8장을 복제하였다....사기 피고인 A은 2015. 1. 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상품 권 판매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원본인 위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복제카드로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켜 그 사용을 불능하게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50만원 권 기프트카드 10장을 카드 1장당 수수료조로 4.5%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이를 판매하겠다."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단9968(분리),2012고단10385(병합),2012고단11677(병합),2012고단11881(병합),2013고단446(병합) 판결 횡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었다. 「2012고단9968」 1. 피고인 A 가....E은 2011. 9. 23.경 렌트카 직원 AO으로 하여금, 마치 2011. 9. 2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부근에서 E 운전의 AP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V 운전의 AQ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V, W....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30. 선고 2018고단1738,2018고단2982(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Q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9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증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4,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매의 알선, 수수 및 투약하였다. 1....피고인은 2018. 4. 25. 11:00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만난 E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대법원

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주문유형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항소인용

상고인용

징역

벌금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상고심


형사


항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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