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 도망 갈 구멍을 만들고 벌이는 천안함 조작극이지만 사대매국 전쟁광신도의 섣부른 불장난이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대결’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비겁하고 교활한 핵 사기꾼 오바마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식민지로 기생하고 전쟁대결노선으로 겨우 겨우 지탱하는 추악한 미제를 이 땅에서 하루빨리 쫓아낼 것을 전체 민중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 민주통일 애국 민중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식민지 기반을 뒤흔들자.....
- 지난 13일 미국 상원이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추태를 보이고 어제는 핵 사기꾼 오바마가 조작책동을 부채질했지만, 이명박의 소동을 지지한다고 할 뿐 ‘북 관련’한 미제의 판단은 어디도 없다.
- 이는 천안함과 조선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천안함 침몰을 기화로 대조선 압박은 세졌으면 하는 미제의 욕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선고 92 도1815 판결 등 참조).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