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의 누나이자 D의 대표이사인 I 명의의 개인 통장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2억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층 주차장에서 I에게 현금으로 수령한 3억 원 중 8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과 자신의 개인 통장 으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4,86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N에게 변제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C호 등에서 '(주)D(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지하철역사 내 의류 및 악세사리 점포를 낙찰받아 이를 임대 하는 방법으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7.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상호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피해자에게 "D가 F역 G호 점포를 낙찰받으려고 하고 그 입찰보증금이 5억 2,200만 원이다....또한 I은 변제하고 남은 현금 3,000만원 중 1,500만 원은 2019. 6. 23. D의 법인 통장 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D에 투자한 피고인의 친구 통장 에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0에게 D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바. D는 20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