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검색 결과

관련도순

선고일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의 누나이자 D의 대표이사인 I 명의의 개인 통장(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2억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층 주차장에서 I에게 현금으로 수령한 3억 원 중 8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과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4,86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N에게 변제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C호 등에서 '(주)D(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지하철역사 내 의류 및 악세사리 점포를 낙찰받아 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7.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상호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피해자에게 "D가 F역 G호 점포를 낙찰받으려고 하고 그 입찰보증금이 5억 2,200만 원이다....또한 I은 변제하고 남은 현금 3,000만원 중 1,500만 원은 2019. 6. 23. D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D에 투자한 피고인의 친구 통장에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0에게 D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바. D는 2019.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30. 선고 2019고단1396,2020고단576(병합)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

입금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무통장 입금명의자는 회원명과 동일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달라졌던 점, J 등과의 거래기간, 그 기간 동안 J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양과 그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건수, 스팸신고 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직원이나 통장대여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① 위와 같이...저희 BD 사이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계좌 교체로 환전장(뒷통)을 임대 하고있습니다. 계좌는 딱 2주일만 사용하 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계좌는 입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금융통으로만 사용돼기 때문에 회원님의 신용상의 노출은 전혀 없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매주 '100만 원'씩 2번 정산해 드리고 있으며, 첫100만원은 당일지급(선지급)되십니다. 정산일은 월요일 9시~13시에 일괄지급 되시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금은 계좌 또는 BD포이트머니 로 지급합니다.)...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일명 '대빵'은 필리핀 D 빌리지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E(일명 'F')과 G(일명 'H', 가명 T')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G와 J(2019. 8. 28.

광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고합200,2017고합221(병합),2017고합223(병합),2017고합224(병합),2017고합225(병합),2017고합226(병합),2017,2017고합236(병합),2017고합248(병합),2017,2017고합277(병합),2017고합370(병합),2017,2017고합530(병합),2018고합265(병합),2018,2018고합484(병합),2017초기466,2017초기1242 판결 고합,230(병합),고합,270(병합),고합,377(병합),고합,426(병합),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U에 있는 CV백화점 건너편 도로가에서 CW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277」 : 피고인 A 1. 피해자 CY, CZ, D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주)DC의 실운영자로서 자동차임대 및 피 시방체인점 운영 등에 종사하였다....통장사본, 물품대금이행각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쌍방합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각서, 각 거래명세표, 전자어음수취내력, 전자어음 상세정보, 녹취록, 각 약속어음사본, 전자어음부도상세정보, 전자어음사고신고조회결과, 위탁인원 장, 거래내역조회, 어음수취내역, 피꼬막 납품현황 및 현금입금내역, FB 자료제출, 매매기록장, 고막대금상환(납부) 이행각서 1....계좌거래내역, 기기임대계약서, 기기임대계약서(2), 사업자등록증명(주식회사 DC), W은행 통장사본, 임대계약 홈페이지 화면, FS 발송 이메일, FS 발송 내용증명, 등 기사항전부증명서(DC), 확인서, 인수증, 대출약정서, 스포츠카페 사업계획서,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스포츠카페지점계약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관리비정산내역, 제품사진 「2017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대법원

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주문유형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항소인용

상고인용

징역

벌금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상고심


형사


항고/재항고


헌법재판


기타

재판 유형


전체

판결

결정

기간


전체 기간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기간 직접 입력

결과 내 재검색


포함

제외

조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