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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0고합718,920(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위증

(가) 검사는 BZ회사을 '해외 투기자본', '기업사냥꾼', '먹튀', '벌처펀드' 등으로 묘사하거나 합병 당시의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설명하는 기사가 여론 동향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 조성 1) 여론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언론대응 방안 마련 위와 같이 합병 관련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1 BZ회사을 '해외 투기자본', '기업사냥꾼', '먹튀', '벌처펀드' 등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여 BZ회사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사건 합병의 구도를 0과 BZ회사의 선악 대결 또는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발간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합병 찬성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BZ 회사을 '투기세력', '먹튀자본'이라 규정한 다음 O그룹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이라는취지의 기사를 국내외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도록 계획하였다. 4) 일반 소수·소액주주 상대 의결권 확보 추진 위 피고인들은 일반주주 중 DD회사 등 지분율 상위 주주들에 대하여 계열사, 관계 사,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접촉 창구와 수단을 동원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1% 미만 주주라도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대법원

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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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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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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