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18. 선고 2024가단2821 손해배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각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27. 피고 B의 계좌로 46,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62,421.79 리플코인을 전송받고, 2023. 8. 27. 피고 B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한 이후 5,516.52 리플코인을 전송받았으며, 2023. 10. 6.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35,719.15 테더코인(USDT)을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사실은 D, E은 코인 선물 투자에 대한 리딩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대전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고정137 재물손괴 등
범 죄 사 실 1. 2024. 1.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 21. 08:00경부터 같은 날 08:54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 2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소화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호실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4. 1.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1. 22. 18:00경 위 D고시텔 1층 복도에서, 시가 3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개가 들어 있는 술병 보관 박스를 바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고단3232 사기등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32]
피고인은 사실은 2011년경 세탁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였으며, 총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부산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단43204 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세탁소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는 세탁체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관계자로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와 함께 세탁직영점과 세탁체인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8.경 원고에게 세탁직영점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양도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직영점 3곳 및 세탁체인점 7곳에 대한 양도, 양도대금은 세탁직영점 3곳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1,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과 세탁기계 등을 포함한 권리금 5,200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6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대리
울산지방법원 2024. 7. 8. 선고 2023고단2282 배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에이다(ADA)와 리플(XRA)이라는 종목이 좋으니 지인 C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를 통한 가상화폐 매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화폐 매수 대금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14:13경 에이다(ADA) 합계 8,619.74개, 2018. 1. 16. 00:26경 리플(XR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0. 선고 2023고단2057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PG가스 공급업체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시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시에 세탁공장 하나를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할 준비가 다 되었으나 시설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탁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D에서 LPG가스를 공급받고, 1억 원의 원금과 이자는 2020. 10. 15.부터 2023. 9. 15.까지 3년 동안 매월 28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0. 선고 2023고단2057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PG가스 공급업체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시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시에 세탁공장 하나를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할 준비가 다 되었으나 시설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탁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D에서 LPG가스를 공급받고, 1억 원의 원금과 이자는 2020. 10. 15.부터 2023. 9. 15.까지 3년 동안 매월 28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70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B(C생 여자) 한국계 중국인이다. 한자식 이름은 K이다. 는 2018. 3. 4.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숙박업소인 E펜션텔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B는 그곳에서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객실 청소, 세탁물 세탁ㆍ정돈, 식사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도 E펜션텔에서 일하는 미화원이었다(갑 제2, 10 내지 12, 15호증). 병명 [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주 상병) 뇌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주 상병) 파열되지 않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16. 선고 2023가단243808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1. 원고가 피고에게 2023. 5. 16. 리플 암호화폐 80,000리플, 2023. 5. 20. 리플 암호화폐 60,000리플 합계 리플 암호화폐 140,000리플(이하 ‘이 사건 암호화폐’라 한다)을 전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5일 후로 정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를 대여하였거나,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암호화폐를 피고에게 전송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거래를 취소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암호화폐의 인도를 구하면서 대상청구로 대상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