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748,776(병합),863(병합),979(병합),994(병합),1034(병합),1065(병합),1160(병합),1178(병합) 판결 사기,특수절도,절도,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7. 2.경 강릉시 경포대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위메프 상품권을 89% 저렴하게 산다"고 거짓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위메프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44,5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4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선금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4고단1065호 제1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4고단748호, 2014고단863호, 2014고단979호, 2014고단1034호, 2014고단1065호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7. 24. 선고 2023고단1048,2024고단125(병합),195(병합),524(병합),2024초기3,2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QS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 종이 가능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과 검사를 교대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액이 80억 원에 달하는데, 구속수사를 받겠느냐, 협조수사를 받겠느냐?"...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00만 원, C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피혐의자2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및 첨부 사진 관련)
「2024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1. 카카오톡 문자, 보이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26. 선고 2013고단2707,2013고단2866(병합),2014고단841(병합),2014고단1640(병합)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4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4....사기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시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4,2015고단149(병합),2015고단256(병합),2015고단260(병합),2015고단535(병합),2015고단767(병합),2015,2015고단1332(병합),2015초기177 판결 고단,1277(병합),사기,배상명령신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0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 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3662,3924(병합),4144(병합),2016고단4670(병합),4805(병합),2017고단1(병합),10(병합)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범죄일람표 (3) - 컴퓨터등사용사기 연번 70항 내지 82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와 Z의 공동범행
(1) 물품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 A와 Z은 2016. 2. 27....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3662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물품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범죄일람표 (1) - 물품사기 연번 1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73,500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요금대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 3대를 개설하여 그 기기를 위 대리점 업주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면서 통신사 지원금 회수방지를 위해 3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 통신요금을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3개월치 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7941(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1은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관련 일을 하던 자로, 외부사무실을 설립하여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라....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중개인들이 허위매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 공동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견하여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거래관계만 존재하는 할부중개업체 대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이 소속된 외부사무실의 실질적 대표에 해당하는 자이고, 또한 처음부터 공동피고인들이 뜯플, 생플 등 사기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인천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른바 허위미끼매물을 올리고 이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2. 21. 선고 2013고합324,2014고합1(병합),1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의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7.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E 가 'MP3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만 원에 MP3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4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다....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각 사기죄는 동종범죄이므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처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규격 28cm × 26cm × 4cm, 무게 2kg)에 그대로 들어맞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이 당시 존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 검사가 피고인이 중고 노트북을 공소외 2에게 발송한 증거로 내세우는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대장인 ㉢ 증거에 의하면 우편물의 무게가 2,169g이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합253 판결 강도살인,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 징역 1월~10년
나. 나머지 각 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사기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 타투 학원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은 연 5%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후 2,000만 원을 상환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7~8%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1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후 피고인 A는 1994. 3.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되어 AA중학교, AB중학교 교사를 거쳐 1998. 3.경 시도간 전출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AC중학교, AD중학교, AE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2. 경부터 2005. 2.경까지 Z 통일위원회 정책국장을, 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Z 통일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Z 제15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나....피고인 D는 교사로 임용된 후 Z에 가입하여 1992년부터 1993년까지 Z 전국 대의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인천지부 AT지회 조직부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지부 AU지회 사무국장, 2001년 인천지부 AV지회장, 2002년 인천지부 AW지회장을 거
쳐 2002. 12. Z 인천지부 부지부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05년 인천지부 정치위 원, Z 1기 AX 조직국장, 2008년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겸 AL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