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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2고단6372,2013고단3129(병합),2013고단3157(병합),2013고단3160(병합),2013고단3771(병합),2013고단3835(병합),2013고단3884(병합),2013고단4480(병합),2013고단5184(병합) 판결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600만 원 상당의 디팅 KR804, 콰이어트원, 볼 2개를 싸게 구입해주겠다....피고인은 2012.부터 커피숍 창업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후 사기죄로 피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바(bar)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커피머신(시모넬리뉴 아피아), 그라인더(페이마), 믹서기,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위 커피머신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견적서와 상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대법원

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주문유형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항소인용

상고인용

징역

벌금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상고심


형사


항고/재항고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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