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73번 수사기록 제4590쪽), "피고인 F이 시키는 대로 JO를 통하여 입금받은 마약 대금을 본인 명의의 C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환전, 믹싱을 한 후에 피고인 F이 지정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AE' 등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주거나, 제 비트코인 주소로 전송된 마약대금을 현금화하여,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 F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76번 수사기록 제4630쪽)....통해 믹싱 작업을 거친 뒤 현금화되거나, 자신이 대여한 BH 계정을 통해 현금화될 것이라는 사실, 3 피고인 L이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에게 BH 계정과 예금계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B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피고인 K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신용카드결제대금, 성
형외과, 피부과 시술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 K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합계 1,828만 원으로 위 기간에 입금된 92,725,699원의 약 19.71%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K은 당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생활해 오는 등 금융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K이 불과 5개월 남짓 동안 1,828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이유를 B에게 전달할 목적 이외에는 선뜻 떠올리기 어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합7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E에게 '내일 HW를 만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E의 직원을 통해 신용카드 1장과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날부터 2022. 1. 25.까지 위 신용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58,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9. E에게 '한국전력공사 CE 등을 만나 식사대접을 하려는데 신용카드로는 안 되니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E의 현금 조달 및 피고인의 현금 입금
E은 평소 다액의 현금을 조달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현금이 피고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
1) E은 평소에 헌 수표를 양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다액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CR, I, DJ, CQ, CS, F, G 등의 계좌에서 2019. 9. 27.부터 2022. 6. 2.까지 현금 632,284,400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다....OR에서 DN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CS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 2,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는 그 이후의 통화인데, 피고인이 현금 20,000,000원을 요구했는데도 내가
CS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 2,500,000원만을 보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9. 14:13경 E과 통화 중 '여기 카드 안 돼. 다 공기업 감사들 이라 현금으로 한다고 그래서.'라고 말하였다. I은 14:26경 피고인에게 1,5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고단2291,2020고단2735(병합),2020고단3520(병합),2020고단3780(병합),2020고단3935(병합),2020고단3948(병합),2020고단4036(병합),2021고단473(병합),2021고단985(병합),2021고단1555(병합),2021고단1633(병합),2020초기1019,2020초기1071,2020초기1485,2021초기443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상품권 구매처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계속하여 CF은 CI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H 어플리케이션에 CI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위 계정과 연결된 피해자 BA은행이 관리 중인 위 CI의 BA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중인 C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1,464,799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화하였다....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AB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바코드 번호를 전달받으면 이를 현금화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성명불상자는 2019.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문화상품권 5장의 바코드 번호를 보내주면 250,0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합111,2022고합11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조달한 원화로 AI 구매대금을 지급한 점, 3 피고인 B은 구매대행을 위해 원화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위안화로 구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을 통해 면세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한편, 2021. 3.경부터는 구매처로부터 수령한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모두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4 한편, 피고인 B은 이러한 물품 구매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AF 측에 93,600달러를 송금하였음을 직접 알리면서 피고인 C과 같은 금액으로 위안화를 송금해줄 것인지를 문의한 사실, AF이 2021. 4. 10. 피고인 A에게 위안 화 송금 받을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BU으로부터 중국 계좌들을 여러 개 전송받은 다음 2021. 4. 11....그리고 AQ으로부터 구입한 AP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CB가 보내온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송금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① 네이버 모바일 메인화면으로 이동, ② URL 주소가 http://m.news.naver.com/read.nhn?...접근하였을 것, ② 기사의 댓글들만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이동 시 직전 웹페이지의 정보(REF-URL)가 남아있지 않을 것, ③ 2017. 12. 14....: 11), 순번 13 로그(2016. 11. 6. 23:24:33~23:24:55)와 같이 순차 24 ID, 444 ID로 6단계 동작 테스트를 이어가던 중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합386,538(병합),54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공갈미수
통장 잔고와 정상 대출을 실행해서 은행 창구에서 현금화한 다음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현금을 받아가 조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사기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모의에 따라 중국에 체류 중인 K으로부터 SNS 위챗 및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23. 3. 22.경부터 2023. 3. 24.경까지 중국산 유제품 왕자이 우유 80팩(125ml 용량)을 구매하고, 2023. 3. 25. 22:45경 위 K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Q주택 지층 계단 옆 구석에 놓인 2단 원목 선반의 중간 받침 바닥 면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였다....FT을 통해 왕자이 우유 24개를 구입하여 이틀 뒤인 2023. 3. 24. 위 우유를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5. K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Q주택 지층 계단 옆 구석에 놓인 선반에서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28. 중국으로부터 EMS 국제특송우편을 배송 받았는데, 그 택배상자 안에는 플라스틱 공병, 뚜껑, 설문조사지, S 포장용 미니박스 등이 들어 있었다. 6) 피고인은 2023. 3.30.
수원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합72(분리),121(병합,분리),2024고합337(병합) 판결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300만 달러 관련 현금화·환치기 업무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A의 지시에 따라 현금화·환치기 업무를 하였는바, 자금 집행 방법만으로 사업목적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나아가 G그룹에서 중국 내 공장 등 사업을 위한 해외투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현금화 · 환치기 업무를 하여 마련한 자금이 중국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한편, G그룹의 임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3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할...DV에게, V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합계 3억 원(1억 원짜리 3장)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돈 180만 위안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V는 2019. 1. 22. 7,000만원, 같은 달 23. 5,000만 원을 LL 계좌로 이체한 다음, DV으로 하여금 그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여 교부받고, 현금을 다시 미화로 환전하였다.
3) V는 DV과 함께 2019. 1. 24....DV에게, V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수표 합계 3억 원(1억 원짜리 3장)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돈 180만 위안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V는 2019. 1. 22. 7,000만 원, 2019. 1. 23. 5,000만 원을 LL 계좌로 이체한 다음, DV으로 하여금 그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 출해오도록 하여 교부받고, 현금을 다시 미화로 환전하였다.
2) V는 DV과 함께 2019. 1. 24.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439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인정사실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3. 9. 24. 설립되어 PC용 유틸리티 제품 패키지인 알툴즈 패키지(알툴바, 알집, 알송, 알PDF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ㆍ제공하는 알툴즈 웹 사이트(www.altools. com)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라) 이용자의 2차 피해 발생
해커는 유출한 알툴즈 계정의 알패스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가입한 다른 웹사이트에 부정 접속한 후 이용자들이 저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신용카드 사진을 추가로 확보한 뒤 이를 도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서버 5대를 임대하였다.
또한 해커는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이용자계정을 통해 거래사이트에 부정접속하여 해당 이용자의 비트코인(당시시세: 800만 원, 수량: 2.1 코인)을 절취하였다....5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원고를 협박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9. 2.경 사전대입공격 방식의 해킹으로 알툴즈 계정정보와 알패스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고합875,2022고합1068(병합) 판결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AX, C 등-2021. 5월~6월) 사본, 통신내역(AX, C 등-2021. 6월) 사본, 통신내역(AX, C 등-2021. 8월) 사본, B 페이스타임 통화내역, B 텔레그램 사진, (주) BB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1), 피의자 D의 통신내역(발신기지국위치가 K시
인 내역 발췌) 1부, C, AX 상호간 통화내역(2020. 11. 17.~2021. 9. 29.), 사진 4장 (증거목록 순번 284), B-A 통화내역 출력물, CH카드 거래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CI) 자료 출력물, B 차량 CH 내역, C의 2021....그런데 피고인은 '위 변호사는 B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B를 도와주라며 보낸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3. 5. 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01면).
○ B는 2022. 10. 20.경, D은 2022. 11. 21.경, AP는 2022. 11. 24.경 각각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B는 2022. 10. 20.경 석방된 날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 피고인과 B, C, D은 2022. 11. 9....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24일까지 안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공소외 24도 2003. 3. 이후 NB는 경쟁상대(competition)가 아니라 대비책(contingency)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이후 2003. 11.경 카드대란이 LG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2003. 12.경에는 외환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또한 2003년 신용카드사 중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에 적자가 발생하였다(LG카드 △5조 5,988억 원, 외환카드 △1조 4,304억 원, 우리카드 △1조 3,206억 원, 삼성카드 △1조 2,988억 원, 증 나 36)....초 언론보도까지 된 이후에도 투자자가 접촉해온 바 없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외환은행의 사정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사 문제의 존속과 외환카드사의 적자 규모
경제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신용카드사 문제는 2003년 2/4분기 이후에도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2003. 11. 이후 LG카드와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