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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2023고단4908(병합),2024초기60,2024초기61,2024초기62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룰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하는 불상자들로부터 총 366회에 걸쳐 '테더코인' 합계 1억 1,294만 5,327.24 USDT(원화 합계 1,481억 8,426만 9,338원)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국외 거주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이에 피해자는 2023. 8. 10. 11:00경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에서 4,1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위 J에게 전달하고, J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청역 7번 출구로 가서 영업팀 과장에게 전달받은 수표를 전달하라"의 지시를 받고, N은 같은 날 14:42경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차 수거책 J로부터 위 수표 4,1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5:46경부터 15:57경 사이 AB백화점 AC점에서 4,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영등포역 6번 출구 부근 상품권매입업체에서 현금화하고, 0은 '...이에 피해자는 2023. 8. 10. 11:00경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에서 4,1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위 J에게 전달하고, J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청역 7번 출구로 가서 영업팀 과장에게 전달받은 수표를 전달하라"의 지시를 받고, N은 같은 날 14:42경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차 수거책 J로부터 위 수표 4,1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5:46경부터 15:57경 사이 AB백화점 AC점에서 4,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영등포역 6번 출구 부근 상품권매입업체에서 현금화하고, 0은 '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또한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고, 특히 AH가 개설될 무렵에는 해외 거래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더더욱 위 투자자들이 AH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가상화폐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설정까지도 가능하여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청산을 피하기 위한 증거금 추납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까지 AH를 운영하였다(2021고힙740호 수사기록 제2629, 2743쪽). 2 AH 설립경위에 관한 피고인 N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음 ㉠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AH를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친구랑 비트코인 선물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하였는데 이렇게 선물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하다보 면, 코인이 청산을 안 당하려면 코인을 더 입금하거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자기가 매수를 걸었으면 코인이 하락해야지 청산을 안 당하는데 청산을 안 당하려면 코인을 전송해야 하는데 요새 BH 등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려면 대략 24시간이 지나야...이 사건에서 AH와 AJ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인증딜러들이 위 업체들을 이용해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 상화폐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위 업체들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고단308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94명으로부터 총 6,004회에 걸쳐 합계 24,542,832,006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2023. 5.경 F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업체인 S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S이 유사수 신으로 모집한 자금으로 투자한 Z 코인을 관리할 회사가 필요하니 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으로부터 (주)M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주식회사 M 명의 AZ조합계 좌(계좌번호 4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그 회사의 전체 대표가 F인데, S은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땡처리 물건과 명품 옷을 싸게 구입해서 해외로 수출도 하고, 국내 유통도 하고 있다. F 대표가 AM 샤시업과 인테리어 사업도 하는데, 수익이 한번에 100~200%까지 나는 좋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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