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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4901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D은 이더리움 2.0버전을 응용하여 개발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형 코인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빠른 전송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상용화 되어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실용적인 화폐이므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Dol 0에 등재되면 10배에서 최고 1,000배까지 가격이 오를...그러나 사실은 D은 채굴형 코인이 아니라 C 회사가 발행한 발행형 코인으로 '이더리 움'의 복제코인에 불과하며, D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중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C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된 D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거래량을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0 사이트에 D의 등재를 신청한 것이어서 D이 0에 등재되더라도 삭제될 것이 예상되어, 6개월에서 1년 안에 D의 가치가 10배에서 1,000배까지 상승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상응하여...사기 피고인들과 J, L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은 이더리움 2.0버전을 응용하여 개발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형 코인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빠른 전송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상용화가 되어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실용적인 화폐이므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D이 0에 등재되면 10배에서 최고 1,000배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고단9084 판결 사기

피고인은 D,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상위사업자들을 통하여, 2017.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채굴기 구매자인 피해자 J에게 "이더리움으로 I을 사면 I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그러나, 사실은 I은 H의 일부 기능을 단순 모방한 가상화폐로 I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바도 없고, I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더리움도 모두 K의 개인적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져 I의 플랫폼을 개발할 자금도 없었기에 I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6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 폐인 이더리움 총 11,599.17109개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아니고, 코인 자체의 장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증인신문조서 17쪽), 어플을 설치해서 I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I을 구매하기 이전에 결제 및 교환기능이 없는 초기단계의 개발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한 것이다(증인신문조서 20쪽), B에서 2017. 11.경 가맹점 확보와 QR코드를 개발하였고, I과 이더리움 교환기능을 탑재하였다(증인신문조서 21쪽),'실시간 교환 및 결제기능이 있는 화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프리세일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E에서 한류공연이나 결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E의 고유한

부산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노1271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따라서 J이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D을 구매한 자들이 환전(현금화)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 모두에게 현금화를 시켜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D을 발행·판매한 J이 D을 현금화해 줄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D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는 D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D의 경우에도 이들 코인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연말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서비스를 하는데, 그 준비가 이미 98%만큼 끝났기 때문에, 곧 성공한 코인들처럼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 B이 D 투자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증거기록 제3783쪽 내지 제3791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D 투자자들에 게, "D의 경우 다른 코인들과 달리 독보적인 기술기반을 가진 것으로, 이더리움 포맷을 따온 것 맞지만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D의 기술백서와 이더리움의 기술백서는 그 내용이 100% 동일하여 D이 이더리움의 단순 복제코인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는 점, BD도 당 심법정에서, "D 발행에 사용된 기술의 99% 이상은 기존 이더리움 베이스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BD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4쪽), 또한 BD의 당심진술에 의하면, J은 BD에게 단지 블록체인 상의 움직이는 코인과 수십 조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 특별한 기능이나 기존 가상화폐에 비해 향상된 수준의 가상화폐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합140,2020고합228(병합),2020초기1463,2020초기14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재물손괴,각배상명령신청

다 보내 그럼"과 같이 이더리움을 현금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이더리움 자체를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이더리움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J의 대표이사인 0이 자신에게 'E 돈이 니(피고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B을 같이 만나서 확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J로 설립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이 AD 명의로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J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더리움을 AD 명의로 이체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도 B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B에게 "지금 우리가 법인계좌가 안 열려서 다 이거 개인계좌로 처리하니까 금액 커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한화 송금 내역이 커지는데 집사람(AD) 계좌인데.. 집사람 소득이 별로 안되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더리움 중 일부를 AD 명의로 이체하였고 이를 환전하여 AD 명의 AE은행 통장 등으로 입금받아 현금을 다시 J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AF이로 이체한 부분은 피고인의 AG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J 설립 이후 AD, AF이 계좌로 이더리움을 이체한 것은 결국 피고인이 J에 이 사건 이더리움을 이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4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재물손괴

마) 원심 판시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을 현금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이더리움 자체를 처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 판시 이외에도 B이 세부적인 금액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집 행된 부분이 다수 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4권 1196~1201면 등). 다....현금으로 환전하여 집행하거나 AI 등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등 이 사건 이더리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G에 H 전자지갑이 생성된 2018. 9. 19....가) E 백서에 E Token'을 결제수단 내지 보상체계로 사용하고, 'E Token'에 대하여 추후 거래소 상장을 진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20, 428~430, 439면). 즉, E 프로젝트 상에서 E 코인은 '결제 수단' 내지 '고객을 E 생태계에 유인하는 보상수단'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합518488,2024가합45427(병합) 판결 대여금,대여금반환청구의소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 유사의 성격을 가진 것'이거나 0 코인의 상장, 시장조성, 현금화 용역에 대한 대가' 내지 '이 사건 30억 원 대여금과 이더리움 약 10,000개의 정산금'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 B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L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계약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원인에 관하여 당초 '투자'와 '증여'를 혼용하여 주장하다가, 이 사건 금원의 수령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구석명신청서가 제출된 이후로는 이를 '사업비 명목의 투자 유사의 것'으로 한정하였고(2023. 7. 11.자 준비서면 1면 참조), 최종적으로는 '제1차 지급금은 기존 용역업무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0 코인의 상장, 시장조성, 현금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2차 지급금은 이 사건 30억 원 대여금과 이더리움 약 10,000개와의 정산금'으로 주장하고 있다(2024. 1. 15.자 준비서면...그런데 이 사건 통화 당시, 피고는 '위 이더리움 교부로 수익이 났고, 이에 원고 B이 편하게 사업비로 쓰라고 제1차 지급금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였는데, 원고 A은 '위 이더리움 교부로 수익이 난 사실', '그 정산금으로 제1차 지급금이 교부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0고합5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코인을 구매하면 20배 이상 수익이 난다. K 거래소에는 C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쉬, 제트캐 쉬 등의 가상암호화폐도 상장될 예정이다. K에서는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 9,000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코인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C코인은 위에 언급한 가상암호화 폐와 교환되고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B는 위 C코인 500만개에 관한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위 코인을 B 핸드폰으로 옮겼을 때 그 내역을 캡처해서 B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법정에서 "B는 500만개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와 N, B가 셋이 같이 뭉쳐 있었고 오픈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이를 모두 M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M은 위 5억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L Q_T'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 11. 16. U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그중 1,300만 원을 C코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M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M은 위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6) M은 C코인을 구매하기 위하여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413,2021고합720(병합),2021초기3776,2022초기130,2022초기131,2022초기132,2022,2022초기327,2022초기368,2022초기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초

이더리움을 기축통 화로 하는 ETH 마켓을 개설하여 비트코인, 리플, P 등 9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한다고 공지하였고, 2021. 4. 22. 원화마켓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및 P 등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하였다. 3. 판단 가....더 나아가 P는 피고인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른바 '채굴' 과정 없이 피고인들 임의로 무한 발행이 가능하고, 국외는 물론 국내 유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Q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동일한 외관의 화면을 구현하였을 뿐이고, 4 P로 직접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았고, 단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P가 QR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갑으로 이전되는 대신 피고인 B 등이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소위 P2P 방식에 불과하였으며, 5 투자 원금의 120%를 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L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금원을 운영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원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합362,2023전고44(병합),2023보고23(병합) 판결 강도살인(피고인D,E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강도예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0. 10. 24.경 N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승낙하고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N이 지정한 전자지갑(T)으로 1억 원 상당의 이 더리움 215개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N을 통하여 매수한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N은 위 Q 코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1. 9. 27.경 서울수서경찰서에 N을 '당초 Q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E를 기망하여 이더리움 215개를 편취하였다.'...이후 피고인 A는 2022. 7.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 까페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를 만나 '피해자와 U를 납치하여 코인 등을 강취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Q 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더리움 215개도 함께 회수해 주겠다.'라며 피해자와 U에 대한 코인 강취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고합6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경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알 트코인)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G는 피고인 D 외 AE, AF, AA, Y, Z, AB 등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L 가상화폐 거래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구매자금을 송금하여 피고인 D 등은 L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L으로부터 55억 원(2017. 9.경 5억 원, 2017. 10.~11.경 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여 I 계정에 비트코인 572.83914162개, 이더리움 1450.012925개, 이더리움클래식 14999.99개를 충전하였다(증거기록 4권 2388쪽, 2444~2564쪽)....그리고 위와 같은 자산보유량이 곧 해당 회원이 F 거래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는 주문의 한도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회원의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G에 해당 자산을 입 금· 입고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가상화폐 거래계정에 입력된 자산보유량을 초과하여 매도, 매수 주문을 제출할 수는 없다. 3) 한편, G가 개설한 I 계정은 앞서 보았듯이 2017. 9.경~2017. 11.경 사이 G 임직원들이 L에서 구매하여 입고시킨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외 다른 가상화 페나 원화를 I 계정에 입고한 사실은 없다.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대법원

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주문유형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항소인용

상고인용

징역

벌금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상고심


형사


항고/재항고


헌법재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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