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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라고 진술하였고 (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743, 2744쪽), 주요 고객은 "CW나 JK, JL 등에서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주요 취급 가상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리플(XRP), 라이트코인 (LTC)"이며, 구매대행 수수료율은 "300만 원 이상은 3%, 100만 원 이상은 4%, 100만 원 미만은 5~9%"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745쪽)....피고인 N에게 "400대행 갈거얌 시원하게해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고액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면제를 위 해 피고인 N에게 미리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00, 5494쪽), 인증 딜러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A이 본인이 추천한 가상화폐 구매대행 사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면서 추천 구매대행사 이용을 독려하였고, 자신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04쪽, 증인신문녹취록 제6, 25쪽, 피고인 N은 B으로부터 비트코인...(라) 환전상(구매대행·자금세탁책) 1 피고인 N은 'AH'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 증딜러들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마약류 구매대금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해줌으로써 가상화폐 전송 명목 및 마약류 구매자들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는 등 마약류 구매대금을 세탁하고, 인증딜러들로부터 피고인 N, BI(AH의 직원), BJ(피고인 N의 여자친구)의 BH 등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 를 매각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인증딜러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함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합362,2023전고44(병합),2023보고23(병합) 판결 강도살인(피고인D,E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강도예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0. 10. 24.경 N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승낙하고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N이 지정한 전자지갑(T)으로 1억 원 상당의 이 더리움 215개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N을 통하여 매수한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N은 위 Q 코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1. 9. 27.경 서울수서경찰서에 N을 '당초 Q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E를 기망하여 이더리움 215개를 편취하였다.'...피고인 B은 대전 'K'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대전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대학교 동창 관계에 있고, 피고인 C(개명 전 L)는 피고인 B의 배 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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