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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8고단928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돈을 받아 가입대행, 투자대행 등을 수행하였다....투자자들로부터 우선 피고인들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아 투자자 대신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J 계정을 만들고 투자를 대행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만일 회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채굴수당, 보너스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J 사이트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별도의 비트코인 거래소 전 자지갑주소를 입력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미리 등록해 둔 이메일 주소로 코드가 전송되고, 이 코드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위 거래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한다. 4) 피고인들은 J에서 가장 높은 회원 등급인 'Q' 등급인 사람들로, 'K' 등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직접 혹은 메신저를 통하여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피고인들끼 리 또는 다른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개설하였음 피고인 N은 2021. 6. 27.경 텔레그램 ID 'JP'를 이용하여 'JQ'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뒤 "100% 안전한 비트코인 믹싱업체", "기존 Coinjoin 방식의 다크웹 업체들과는 다른 100% Privacy를 지킬 수 있는 비트코인 믹싱방법"이라는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는 별도의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타인 명의로 해외 거 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새로 구입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피고인 J은 B이 보낸 편지들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으로 A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 피고인 J은 2021. 1. 18. 경찰 2회 조사시 A이 마약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Q에 가입되어 있고,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으며, 마약류 판매대금 전문 환전업 체인 AH를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시받았다....(나)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B이 마약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을 본인의 BH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본인은 전송된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출금한 후 B에게 갖다 주었다. (비트코인 전송 전에 B이) 텔레그램 전화를 해서, '몇 코인이 너의 BH 주소로 들어 갈테니 확인 좀 부탁한다'라고 한다. B이 오후에 문자를 보내면 그때 판매를 하라고 하면, 매도하고 2~3일 뒤에 연락 와서 판매한 비트코인 500만 원만 뽑아서 가지고 있으면 가지러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B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합111,2022고합11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AQ이 지정한 액수와 계좌를 피고인 B이 알려주어서 AA이 해당 계좌로 지정된 금액의 달러를 송금하면 AP 코인을 AO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데,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전송받을 때 그 전송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전송되었다는 것까지도 피고인 B이 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텔레그램 메시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등 CD 1매, 포렌식 회신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바) 한편,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실제로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행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금원으로 면세점 물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범죄수익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면세점 물품구매대행과 범죄수익등의 은닉 내지 가장행위가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합362,2023전고44(병합),2023보고23(병합) 판결 강도살인(피고인D,E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강도예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B은 대전 'K'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대전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대학교 동창 관계에 있고, 피고인 C(개명 전 L)는 피고인 B의 배 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이다....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0. 10. 24.경 N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승낙하고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N이 지정한 전자지갑(T)으로 1억 원 상당의 이 더리움 215개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N을 통하여 매수한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N은 위 Q 코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관련 수사사항 정리), - B, C CCTV 추적 등 캡쳐, - 벨로스터 이동경로 등 추적 내용 정리, - 회신자료(53번), - 회신자료(55번), - 회신자료(60번), 수 사보고서(핸드폰 가입 사항 확인), - 가입자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관련), - 차적조회 G4 렉스턴(A 소유), - 보험 이력,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 현장 사진, 검시 사진, 피의자체포보고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사진 관련), 범죄인지서(피의자추기)(105번), - 압수물 사진(108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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