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개설하였음
피고인 N은 2021. 6. 27.경 텔레 그램 ID 'JP'를 이용하여 'JQ'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뒤 "100% 안전한 비트코인 믹싱업체 ", "기존 Coinjoin 방식의 다크웹 업체 들과는 다른 100% Privacy를 지킬 수 있는 비트코인 믹싱 방법"이라는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는 별도의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타인 명의로 해외 거
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새로 구입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4022쪽), L도 수사기관에서 AH는 코인을 믹 싱하는 업체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81쪽).
4 피고인 N이 다수의 마약류 판매 상·구매자와 대화한 이력이 있음
㉠ 피고인 N은 2020. 3. 16....피고인 No 해외로 돈을 보내서 믹싱 을 해서 보낸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다음에 보니, 전혀 믹싱 작업 없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만 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고인 N이랑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갔고, 피고인 N 스스로도 '마약대금인 거 상관없다,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된다'면서 제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대행사는 피고인 N의 AH로 단일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