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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개설하였음 피고인 N은 2021. 6. 27.경 텔레그램 ID 'JP'를 이용하여 'JQ'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뒤 "100% 안전한 비트코인 믹싱업체", "기존 Coinjoin 방식의 다크웹 업체들과는 다른 100% Privacy를 지킬 수 있는 비트코인 믹싱방법"이라는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는 별도의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타인 명의로 해외 거 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새로 구입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4022쪽), L도 수사기관에서 AH는 코인을 믹싱하는 업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81쪽). 4 피고인 N이 다수의 마약류 판매상·구매자와 대화한 이력이 있음 ㉠ 피고인 N은 2020. 3. 16....피고인 No 해외로 돈을 보내서 믹싱을 해서 보낸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다음에 보니, 전혀 믹싱 작업 없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만 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고인 N이랑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갔고, 피고인 N 스스로도 '마약대금인 거 상관없다,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된다'면서 제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대행사는 피고인 N의 AH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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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주문유형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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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상고심


형사


항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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