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202818 매매대금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D’(이하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한 뒤 2019. 9. 22.경부터 ‘리플’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39,079,838원이 그 자산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가상자산 매매대금의 출금 지급의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소는 거래소일 뿐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며, 2019. 8. 2. 경 ‘차세대 플랫폼 최종연동테스트 및 FDS(이상거래탐지) 조건변경’을 이유로 2019. 8. 2. 14:50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12923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201334 부당이득금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D’(이하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한 뒤 2019. 11. 6. 경 ‘E’ 이라는 가상자산 51,697개를 입금한 뒤 이를 매도하여 68,448,710원이 그 자산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 남아 있던 사실, 2019. 11. 25. 피고는 2019. 11. 29.까지 3,000만 원을, 2019. 12. 15.까지 3,84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출금 확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40만 원의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2101 도박장소개설등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필리핀 등 해외에서 속칭 ‘포커’, ‘맞고’, ‘바둑이’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D’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하고, 2012. 5.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카카오톡’ 스마트폰 등을 통해 B(2012. 5.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C(2013. 2. 26.경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22821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8. 선고 2016가단5161964 손해배상(기)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4가단5280021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A, B, C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을 합하여 ‘피고 카드회사들’이라 한다)이고, 피고 D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카드회사들 중 1 내지 3개 업체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554748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 선고 2020가단5241331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ㆍ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31035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