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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합406,2020고합2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이에 피고인은 U에게 피고인이 원화를 U의 계좌에 입금하고 U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8:15~18:21경 U에게 위 1억 원 중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U은 같은 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U이 이용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FDS 심사로 인하여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위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86, 92~93쪽 참조). 나. 피해자는 2019. 6. 21....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2019. 6. 20. 16:51경 피해자 명의의 T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사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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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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