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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235,2023초기354,2023초기379,2023초기385,2023초기396,2023초기403,2023,2023초기467,2023초기484,2023초기498,2023초기500,2023,2023초기648,2023초기1172,2023초기1952,2023초기2174 판결 사기,초기449,초기,630,배상명령신청

소위 '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등 계좌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소위 '앞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입금금액의 3~15%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연계계좌(소위 '뒷장')로 분산이체 하는 방법의 자금세탁(소위 '롤 링')을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거나 AX 등이 관리하는 일명 '세탁소'라고 부르는 상품권 거래 업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자금 세탁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일명 '배달 부'를 통하여...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일명 '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통장 관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연계계 좌(일명 '뒷장')로 분산 이체를 하는 등 자금세탁(일명 '롤링')을 담당하는 '자금 세탁 책', 이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의 범행이다....하는 등 피고인들은 S, X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과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1. 선고 2023노704,2023초기3217 판결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한편, DT는 백화점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매입하거나 판매하여 중간 수수료를 취하는 일명 'DI'라고 부르는 상품권 거래업체('DN', 'D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0.경 피고인 B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이체해 줄테니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현금화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DE 등의 지시를 받은 필리핀 조직원이 피해금원을 자금세탁한 후 이를 DT가 운영하는 상품권 거래업체인 'DN' 및 'DO'운영계좌로 이체하는 동시에...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품권업체를 통해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상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자금세탁책이라는 취지의 변경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인 줄 알고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였을 뿐 사기피해액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방조범 정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환전행위에 관여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히 이 사건 범행은 1차 계좌(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계좌'란 기재 계좌 등)에서 2차 계좌(DU, DO 명의 계좌 등)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뒤 상품권 매매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것으로서, 2차 계좌를 기준으로 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죄책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DU, DO 외의 업체를 통한 자금 세탁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노472 판결 사기(예비적죄명사기방조)

피고인들과 D 등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였다)를 공제한 금액을 Dol 지정한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권 구입자금 입금, 상품권 구입 및 판매, 현금 전달 등에 관한 의사소통을 두 사람이 보내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1 피고인 B이 수행한 현금화 방법(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곧바로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여 전달)은 이를 의 퇴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 없이...손해만 보는 거래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한 거래형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 거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로는 흔히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또는 자금세탁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므로(다만 반드시 그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정으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현금화하는 자금의 출처가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점, 2 피고인 B이 검찰에서 "2021. 3....피고인 A가 D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현금인출 및 전달책들과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현금화 과정을 총괄하고, D은 그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수령할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현금화된 수익을 조직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을 총괄하였으며, 이들은 실시간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금인출 및 전달책과 현금 수령책이 만나 현금을 주고받을 장소 및 시간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12. 선고 2019가단34783 판결 손해배상(기)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이루어진 날과 피고 B에 대한 금원 송금이 이루어진 날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또 위 E이 피고들에게 'F' 가상화폐 투자를 직접 권유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도 피고들의 투자설명 및 권유로 인하여 추가 교부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반면, 원고가 D의 계좌로 송금한 8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금원이 'F' 가상화 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송금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갑 제1호증의 2, 4에는 해당 금원의 송금사실만이...나)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이익이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원고가 투자한 5,200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상화폐는 현금방에 적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를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거나 'F'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가 자신의 투자금 전액을 반복적으로 재투자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2고단98,152(병합),2022초기206,254(병합),480(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에 먼저 가담하고 있던 F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이 알려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는 물건, 피해자의 연락처, 접선장소, 소개멘트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구매자의 동생(피고인 B) 또는 아내(피고인 A)라고 소개하며 물건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별건 메신저피싱 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메신저피싱 사기와 결합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F의 설명을 듣고 회사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 메신저피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고단936,3465(병합),4142(병합)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부분 친구 AG과 함께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돈으로 C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나, 위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AG이 자력으로 위와 같은 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C로부터 3억 원가량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가상화폐 거래에 C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5 C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C의 내연녀 P, P의 동생 Q, Q의 남편 S과 C의...명의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것도 모두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8 당시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나 G, J....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C로부터 22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여 이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C의 자금세탁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구매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국외로 수출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5381,2023초기4238,4256,4284,4348,4363,4368,4387,4406,4447,4583,4909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범죄사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는 취지의 홍보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위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집단이다....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위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3.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내지 위탁 매매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마련하여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0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P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인출에 사용할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마련하고 현금을 대신 인출해줄 환전업체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Q은 2023.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합111,2022고합11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조직의 차명계좌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그 이후부터 W, X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 등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1) 백화점 면세물품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하여 중국, 홍콩 소재 보따리상이나 위 보따 리상의 구매대행업체인 (주)Y의 중국 거래처로부터 위 결제대행 금원을 위안화로 중국에 있는 부친 Z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거나 2) AA 등 중간경유 업체의 수출입대 금을 가장하여 직접 중국, 홍콩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자금세탁책 및 해외반출책이다....및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5. 20.경부터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행업체인 (주)Y의 해외 거래처인 AK, AL, AM 등이 (주)Y를 통하여 구매한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을 결제대행하고, 해당금액 상당을 위안화나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자금을 중국으로 반출함과 동시에 환전수수료 수익까지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1....조달한 원화로 AI 구매대금을 지급한 점, 3 피고인 B은 구매대행을 위해 원화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위안화로 구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을 통해 면세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한편, 2021. 3.경부터는 구매처로부터 수령한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모두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4 한편, 피고인 B은 이러한 물품 구매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정152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F'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24시 가상화폐 P2P 거래. 구매, 판매, -전국출장가능- 자금세탁, 마약 등 불법자금 절대 거래불가 합니다.'라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공지하였다. 나....피고인은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지를 보고 말을 걸어 가상 자산 매수를 의뢰하면 돈을 송금 받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주 동안 26회에 걸쳐 합계 2,000여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로 6만 원을 받았는바, 수수료율이 약 17%에 이른다....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참고 판결을 제출하였으나, 그 판결의 사안은 해외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그 시세차익을 위하여 해외 및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도 및 매수 행위를 반복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16. 선고 2022고단38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D의 수익 모델을 앞세워 K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는데, 그 이후 'E'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상화폐 제도가 생기는 등 D의 방침이 바뀌었고, 결국 자금 반환에 실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D의 수익 모델이나 영업 방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K로부터 받은 돈을 용도와 다르게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초순경 동일한 장소에서 K에게 "D에서 추진 예정인 'N 게임 플랫폼' 사업에 관한 이벤트 상품이 있다.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상응하는 D 전용 가상화폐를 제공받아 O' 웹사이트에서 'E'을 구입한 후 시가 상승과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E'을 0.21달러에서 0.41달러 사이의 지정된 가격과 비율에 따라 총 10회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E'의 시가 상승에 따라 현금화 또는 액면분할을 선택하는 2가지 투자모델(일명 '현금수익모델' 및 '배수의 증가 수익모델')이 있는데, 곧바로 현금화하지 말고 알려주는 대로 투자한다면...' 등 7개 직급으로 나누어 관리한 업체이다.

사건 종류


형사

민사

행정

헌법

특허

가사

법원


대법원

고등/특허/고등군사법원

지방법원

행정/가정/회생/보통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주문유형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항소인용

상고인용

징역

벌금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상고심


형사


항고/재항고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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