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피고인 N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업구조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N이 AH를 개설할 무렵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출금지연 제도 때문에 그들 명의로 개설한 국내 거래소 의 계정에서 해외 거래소 의 계정으로 즉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국내 양대 거래소 중 JM의 경우 AH 개설일 이후인 2019. 8. 1.에서야 가상화폐 24시간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하였고, BH의 경우 그보다 한참 뒤인 2020. 11. 28.에서야 위 제도를 시행하였는바, AH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JM이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2020. 11. 27.까지 대체제인 BH를 이용하여 해외 거래소 로 가상화폐를 즉시 전송할 수 있었으므로, AH 개설 당시 가상화폐 출금지연 제도 때문에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에 즉시 가상화폐를...피고인 N
1) 사실오인,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2021고합74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21고합871호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이 개설한 AH는 마약판매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 에서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하여 Q이 조직된 시기보다 약 1년 앞서 개설되었던 점, AH의 출금액 중 Q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Q 이용자들은 다른 구매대행사들도 이용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대금인 가상화폐를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 에서 판매하고 실명계좌로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