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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피고인 N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업구조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N이 AH를 개설할 무렵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출금지연 제도 때문에 그들 명의로 개설한 국내 거래소의 계정에서 해외 거래소의 계정으로 즉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국내 양대 거래소 중 JM의 경우 AH 개설일 이후인 2019. 8. 1.에서야 가상화폐 24시간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하였고, BH의 경우 그보다 한참 뒤인 2020. 11. 28.에서야 위 제도를 시행하였는바, AH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JM이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2020. 11. 27.까지 대체제인 BH를 이용하여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즉시 전송할 수 있었으므로, AH 개설 당시 가상화폐 출금지연 제도 때문에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즉시 가상화폐를...피고인 N 1) 사실오인,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2021고합74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21고합871호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이 개설한 AH는 마약판매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하여 Q이 조직된 시기보다 약 1년 앞서 개설되었던 점, AH의 출금액 중 Q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Q 이용자들은 다른 구매대행사들도 이용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대금인 가상화폐를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고 실명계좌로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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