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73번 수사기록 제4590쪽), "피고인 F이 시키는 대로 JO를 통하여 입금받은 마약 대금을 본인 명의의 C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환전, 믹싱 을 한 후에 피고인 F이 지정하는 텔레 그램 닉네임 'AE' 등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주거나, 제 비트코인 주소로 전송된 마약대금을 현금화 하여,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 F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76번 수사기록 제4630쪽)....피고인 No 해외로 돈을 보내서 믹싱 을 해서 보낸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다음에 보니, 전혀 믹싱 작업 없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만 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고인 N이랑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갔고, 피고인 N 스스로도 '마약대금인 거 상관없다,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된다'면서 제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대행사는 피고인 N의 AH로 단일화 하였습니다."...작업을 거친 뒤 현금화 되거나, 자신이 대여한 BH 계정을 통해 현금화 될 것이라는 사실, 3 피고인 L이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에게 BH 계정과 예금계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B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