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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73번 수사기록 제4590쪽), "피고인 F이 시키는 대로 JO를 통하여 입금받은 마약 대금을 본인 명의의 C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환전, 믹싱을 한 후에 피고인 F이 지정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AE' 등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주거나, 제 비트코인 주소로 전송된 마약대금을 현금화하여,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 F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76번 수사기록 제4630쪽)....피고인 No 해외로 돈을 보내서 믹싱을 해서 보낸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다음에 보니, 전혀 믹싱 작업 없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만 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고인 N이랑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갔고, 피고인 N 스스로도 '마약대금인 거 상관없다,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된다'면서 제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대행사는 피고인 N의 AH로 단일화 하였습니다."...작업을 거친 뒤 현금화되거나, 자신이 대여한 BH 계정을 통해 현금화될 것이라는 사실, 3 피고인 L이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에게 BH 계정과 예금계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B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오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그래서 AB이 위 달러화를 받게 될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추후 달러화를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된 달러를 깨끗한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AF 등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현금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E 측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중 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내일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준비해주시고 AU은행를 예약하여 내일 현금화하십시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124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220면). 피고인 A, AQ, E의 자금담당 직원 EA, AB, AB의 처 BW, Y는 2020. 4. 13. H AU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만났다....(증거기록 10권 6,298면) ○ "E가 AB에게 300만 달러를 줄 때에는 그런 명목(AF 등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전달을 한 것이고, AB 또한 돈을 받아갈 때 AF를 포함하여 돈을 받는 N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할 수도 있어 명절 전에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15권 3,626면) 다만, AQ은 이 법정에서 '2020. 4. 13.자 200만 달리가 H 중앙은행(N)에 지급된 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면)'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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